반응형 금융소득1 📌 주린이의 헷갈리는 순간! 배당소득 vs 이자소득 완전 초보 가이드 현재 새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“주식 배당소득 과세 방식 변화”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자면,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:📌 기존 제도: 배당소득 + 이자소득 = ‘금융소득’으로 합산 과세배당소득은 **이자소득과 합쳐서 ‘금융소득’**으로 계산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15.4% 원천징수(분리과세)만으로 끝2천만 원 초과 시 → 종합소득 과세 대상 → 최고 49.5%까지 세금 부과 가능🆕 새 정부 안: “배당소득을 별도 과세로 분리하겠다”📣 핵심 요지:“앞으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지 않고, 따로 분리 과세한다!”구분 과거 (기존 제도) 새 정부안 (개정 예정)과세 방식배당+이자 = 합산 → 금융소득배당 따로 / 이자 따로2천만 원 초과 시종합소득세율 적용 (최고 49.5%)배당은 15.4% 분리.. 2025. 6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