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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건물주들이 법인으로 증여하는 진짜 이유 5가지 – 절세 전략의 핵심은 이것!"

윤네르바 2025. 6. 16. 18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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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주가 법인을 설립해서 증여하는 이유는 단순한 세금 회피가 아니라 장기적인 절세와 자산관리 전략 때문입니다. 아래에 핵심 이유들을 정리해드릴게요:


✅ 1.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 (법인 지분증여)

  • 건물을 개인에게 직접 증여하면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  • 하지만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, 법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.
    • 지분가치는 시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    • 예: 건물 시가 30억 → 법인 지분가치 15억 → 증여세가 절반 수준으로 절감

✅ 2. 양도세 및 상속세 절감

  • 건물을 자녀에게 생전 증여하고 나면,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.
  • 법인으로 소유하면 양도 시에도 비용·감가상각·기타 손비 처리 가능해 양도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

✅ 3. 자산 분산과 법인의 영속성

  • 건물은 법인의 소유가 되므로, 자산이 한 사람의 소유에 집중되지 않음.
  • 자녀들에게 지분 분산이 가능해 향후 분쟁도 줄어듬.
  • 법인은 사망과 무관하게 존속되므로 자산 관리가 장기적으로 안정됨.

✅ 4.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낮을 수 있음

  • 특히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의 경우,
    • 개인 소득세는 최대 45%
    • 법인세는 최대 22%
  • 수익이 클수록 법인이 유리해짐.

✅ 5. 절세 외에도 가업 승계 및 세대 간 자산 이전 전략

  • 건물에서 발생하는 **현금흐름(임대수익)**을 법인 명의로 받고, 급여나 배당 형태로 자녀에게 분산지급 가능
  • 법인의 가업 승계 특례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도 일부 면제 받을 수 있음

🔍 예시 요약

방식 증여 대상 세 부담 장점

개인 명의 → 자녀 건물 직접 매우 큼 단순 구조
개인 명의 → 법인 → 자녀 법인 지분 상대적으로 낮음 절세 + 승계 유리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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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**"현물출자"**는

 

건물주가 법인을 활용해 증여나 절세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. 비슷한 개념이지만 목적과 흐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. 아래에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


🔍 현물출자란?

  • 현금이 아닌 자산(예: 건물, 토지, 주식 등)을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하는 방법입니다.
  • 예를 들어, 건물을 현금 대신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면, 법인이 그 건물의 법적 소유주가 됩니다.

✅ 건물주가 현물출자를 사용하는 이유

  1. 법인을 통해 절세 구조 만들기
    → 건물을 법인에 넘긴 후, 자녀에게 법인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 사용 가능
  2. 양도세 이연 효과
    → 건물을 개인이 법인에 팔면 양도세가 발생하지만,
    현물출자 방식은 요건 충족 시 양도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음
  3. 법인으로 임대사업 전환
    → 부동산을 법인으로 돌려서 사업자 등록하고, 임대소득을 법인세 구조로 전환

⚖️ 차이점 간단 비교

항목 현물출자 지분증여(절세 전략)

방식 자산을 법인에 출자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
목적 법인 설립 또는 자산 소유권 이동 증여세 절감, 상속 준비
특징 출자 후 법인이 자산 소유 자녀가 법인 지분을 가져감
세금 효과 양도세 이연 가능 증여세 절감 가능

📝 정리

👉 "현물출자"는 건물주가 법인에 자산을 넣기 위한 수단
👉 그 후 법인 지분 증여를 통해 자산을 세대 간 이전
👉 즉, 절세 전략의 시작점이 "현물출자"이고, 지분 증여는 "실질 절세의 핵심 수단"입니다.


필요하시면 “현물출자 절차 요약”이나 “자주 쓰는 절세 시나리오 예시”도 도와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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